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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정책"

한부모가족지원 2023 확대 약23만명 수혜 예상

by 우리왕공주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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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여성가족부)
2023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2023년 정책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양육비의 경우 약23만명의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대비 746억원(약18%)이 증가된 약4,9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정책 등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사항 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상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단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충족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약266만원, 2인 가구 기준 약207만원입니다.

이처럼 소득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23년 한 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수혜 대상은 약23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202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구간별 지원 변경사항(여성가족부)_
202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구간별 지원 변경사항(여성가족부)

또한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구간별 구분 없이 중위 60% 이하면 20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및 가족복지시설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원하는 가족센터의 역할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에 관한 상담이나 제도를 안내해 주기로 하여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온라인. 전화상담이 갖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으나 이 부분이 해소되어 좀 더 세밀한 양육비 이행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자 간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양육비 이행 및 관계 회복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신청하는 대상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상담치료가 확대되고 시설에 대한 입소기간 연장을 포함한 퇴소 후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이 큰 시간제 '라형'(본인부담금 100% 예치 후 사후 보)에서 '가형'(본인부담금 10% 예치 후 사후 보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는 사항들


양육비를 종전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 절차 중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 학원에 사실을 알려야 했으나,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리지 않고도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녀생활지도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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