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판매자 중심의 표시로 이용자가 이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유통기한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한 만큼, 정확한 식품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행되는지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와 유통기한 표시제의 차이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1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1년의 예고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본격 시행되게 된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말 그대로 음식물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최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유통이라는 말 그대로 유통에 중심을 두고 판매자가 부여하는 기간이다 보니 안전하게 더 섭취할 수 있는데도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은 1985년에 시행되었는데 벌써 37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무부처에서는 유통기한 시행으로 연간 5,30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식품의 신선한 정도를 반영
식품의 신선한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이용자가 제조사의 음식을 최대한 신선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소비기한은 이 기준의 80~90% 선을 적용한 것이며 유통기한은 60~70% 선을 적용한 것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표는 23개 식품유형의 80개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나열한 것입니다.
단, 우유 소비기한은 2031년도부터 적용 시행되어 그때까지는 그대로 유통기한으로 표시되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장점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으로 그동안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음식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해 추산 165억원 정도가 줄어들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여러 정착까지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하소연입니다. 모든 판매제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기에는 시긴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사용가능 합니다.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그대로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착되기까지 업계의 애로대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을 감안 가급적 안전한 음식을 섭취해야겠습니다.
'Story life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미확정, 구입시 숙지사항 (12) | 2023.01.24 |
---|---|
자동차세 연납할인 10%에서 7%로 3%까지 축소 (6) | 2023.01.20 |
한부모가족지원 2023 확대 약23만명 수혜 예상 (8) | 2023.01.13 |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신청 핵심숙지사항 알고 하세요 (4) | 2023.01.13 |
2023년 새로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 (6)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