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신청 시 종전 최대 10%에서 7%로 변경 시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또는 선납할인이란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나, 이를 한 번에 납부 시 자동차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 국세 변화 요소를 감안해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무엇인가
2023년 K9 3.3을 타고 다니는 경우 1년차 세금은 86만8920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받는 경우 5만56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10%에서 7% 할인으로 변경된 금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공제대상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아래의 표는 1월을 기준으로 예시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동차 연납할인 신청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월 6.4%, 3월 5.3%, 6월 3.5%, 9월 1.8% 산식을 적용 시 할인율의 변경수치입니다.

자동차세는 세율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 영업용과 비영업용 등 차이가 있습니다.
비영업용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000cc 이하의 경우 cc 당 8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의 경우 cc당 200원으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또한 연식에 따라 감경율이 적용되어 고지되는데 3년 이상 유지시 4년차부터는 최초 5%부터 최대 10%까지 감경율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은 포털에서 '위택스'라고 검색하시고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맨 위 에 보이시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가능하고 신청일은 해당월에 16일에서 31일 또는 30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택스에 접속이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신 경우 시청,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늘 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도의 경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단, 납부는 인터넷뱅킹, ATM 기계를 이용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납부를 원할 경우 방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할인률 축소 아쉬운 정책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국민의 대다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고려한다는 정부의 축소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배기량이 큰 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만큼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할인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복지성격이 큰 만큼 큰 배기량의 차를 타시는 분이나 작은 배기량의 차를 타시는분이나 똑같이 아쉬움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후퇴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1월에 선납할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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