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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정책"

자동차세 연납할인 10%에서 7%로 3%까지 축소

by 우리왕공주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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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부터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신청 시 종전 최대 10%에서 7%로 변경 시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또는 선납할인이란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나, 이를 한 번에 납부 시 자동차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 국세 변화 요소를 감안해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무엇인가


2023년 K9 3.3을 타고 다니는 경우 1년차 세금은 86만8920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받는 경우 5만56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10%에서 7% 할인으로 변경된 금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도별 연납 공제 이자율(위텍스)
자동차세 연도별 연납 공제 이자율(위텍스)


공제대상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아래의 표는 1월을 기준으로 예시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동차 연납할인 신청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시 공제액 산식표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시 공제액 산식표


1월 6.4%, 3월 5.3%, 6월 3.5%, 9월 1.8% 산식을 적용 시 할인율의 변경수치입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 예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 예시


자동차세는 세율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 영업용과 비영업용 등 차이가 있습니다.

비영업용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000cc 이하의 경우 cc 당 8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의 경우 cc당 200원으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또한 연식에 따라 감경율이 적용되어 고지되는데 3년 이상 유지시 4년차부터는 최초 5%부터 최대 10%까지 감경율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 방법

위택스 접속시 첫화면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은 포털에서 '위택스'라고 검색하시고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맨 위 에 보이시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가능하고 신청일은 해당월에 16일에서 31일 또는 30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택스에 접속이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신 경우 시청,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늘 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도의 경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단, 납부는 인터넷뱅킹, ATM 기계를 이용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납부를 원할 경우 방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할인률 축소 아쉬운 정책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국민의 대다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고려한다는 정부의 축소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배기량이 큰 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만큼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할인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복지성격이 큰 만큼 큰 배기량의 차를 타시는 분이나 작은 배기량의 차를 타시는분이나 똑같이 아쉬움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후퇴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1월에 선납할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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