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새로 바뀌는 제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각종 제도 무엇이 있을까요. 한예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올해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 바뀌는 제도들은 국민들에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는 제도입니다. 행정. 서민. 기타 등 많은 제도가 바뀌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최대한 간략 정보위주로 많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분야 새로 바뀌는 제도 어떤 것이 있나?
1.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 2023년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 두 공휴일 모두 주말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대체공휴일은 직장인을 비롯 많은 분들에게 꿀 같은 휴일인데 2023년에는 두 휴일 모두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2023년은 대체공휴일 2일을 포함하여 법정공휴일 15일, 일요일 52일이 되어 총 휴일수는 68일입니다.
2. 만 나이로 나이 제도 변경 시행
- 2023년 6월 28일부터 종전에 연나이, 세는 나이, 만나이 등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나이제도가 이젠 만 나이로 통합 시행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살씩 줄어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나이로 적용하던 제도가 많다 보니 이제야 바로 잡힌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3.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에서 가능
- 그동안 주소지 관할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수령이 전국의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졌습니다.
4.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확대
- 2023년 7월 1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 노동자 적용 확대 제도는 크게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에 누구보다 위험에 처해있었던 두 직종 노동자들이 이젠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미성년자 상속채무(빚) 선택 가능
-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가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로 상속받은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된 불합리한 제도가 이젠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이라는 선택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빚을 대물림 한다는 이 전의 제도에서 오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 유통기한 변경 시행
- 그동안 제조일자 밑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됩니다. 유통기한은 엄연히 판매를 통한 법적기한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인 소비기한 제도로 변경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유통기한 대비 소비기한이 길다고 하니 이젠 보다 편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7. 부동산 제도 변경
- 부동산 취득세 과세 기준이 종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했던 것이 실제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생애 첫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요건이 가격에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입주 지연을 증빙자료로 입증하면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아도 추징을 받지 않게 됩니다.
- 2023년 6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시행됩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이면 종부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주택자도 종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 2 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이상 보유자는 일반세율 0.5~2.7%로 과세하며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최고 세율이 5%이 인하되었습니다.
- 2023년 주택 증여분부터 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수증장의 양도차액으로 인한 양도세 감소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5년이 더 지나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점 아직 미정)
서민분야 새로 바뀌는 제도 어떤 것이 있나?
1.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5% 인상
- 2023년 최저시급이 종전 9,160원에서 5% 인상된 9,62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해놓은 최저시급 2023년 인상분을 적용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조건은 하루 3시간 이상 근무, 계약된 근로조건 충족입니다.
2. 지하철, 시내버스 환승 할인 통합정기권 시행
- 그동안 지하철 정기권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버스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기권이 시행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버스로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구입 금액도 60회 55,000원으로 종전보다 상당 부분 할인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도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일석이조입니다. (본 제도는 6월쯤 시행예정으로 일부 정부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부모 급여 지급
- 0세와 1세가 있는 부모에게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산율 너무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분야 새로 바뀌는 제도 어떤 것이 있나?
1. 대학 입학금 폐지
-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수령 제도가 전면 폐지 됩니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사립대학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군 장병 월급 인상
- 군장병의 월급이 이병 51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일병 552,000원에서 68만 원으로 상병 800,000원 병장 676,0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도 군장병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이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어 병장은 1,300,000원까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완전 종료
- 요즘 크롬 등 새로운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익스플로러 사용이 저절로 사용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데스크톱 기준 2023년 1월 10일 지원이 정말 종료된다고 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시행
- 2023년 6월부터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청년도약계좌가 시행됩니다. 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연령은 19세에서 34세가 대상입니다.
5. 택시 기본요금 인상
-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기본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3년 2월부터 시행예정)
6.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보수의 7.09%로 인상되어 전년대비 약 1.49%가 인상됩니다.
* 본자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언론 또는 정부정책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ory life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족지원 2023 확대 약23만명 수혜 예상 (8) | 2023.01.13 |
---|---|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신청 핵심숙지사항 알고 하세요 (4) | 2023.01.13 |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새정부 추진중 (87) | 2022.04.27 |
아동수당, 25일부터 10만원 만7세까지 지급 시작 (79) | 2022.04.25 |
청년취업지원제도 어떤것이 있을까요 (99) | 2022.04.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