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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신청 핵심숙지사항 알고 하세요

by 우리왕공주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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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신청자 핵심숙지사항(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핵심숙지사항(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신청 시 변경된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지금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그 자격조건만 잘 알아보신다면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 포스팅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시행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2023년 1월 6일 게시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보면 2022년 대비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제도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제도의 취지대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위기상황에 대한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시행 주요 내용을 보니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정기준 중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재산기준, 기본재산공제액 등 이 변경되었는데,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고자 생각 중인 분이시면 선정의 핵심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선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고 기준에 따른 급여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 최초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급자 선정기준 제일 중요하고, 그에 덧붙여 가지고 있는 재산여부가 중요합니다. 소득은 상실했으나 재산이 많은 경우 선정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기준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5,300만원~9,900만원까지로 상향)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종전 의료급여는 별도 금액이 있었음)

기본재산공제액의 지역구분도 도시크기 기준이 아닌 서울, 경기, 광역.새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가 알아야 할 핵심내용


일단 위의 두 표를 기본적으로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수급의 종류는 총 4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지원방식은 수급자 통장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수급자통장은 압류 불가)

위 4가지 중 조건이 충족되면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충족되는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사유가 소득 상실이 발생한 가구입니다. 소득상실은 다양한 사유로 가정의 재정체계가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재 소득이 상실된 주된 원인을 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소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만 갖추면 시스템에 즉시 신청이 시작되어 2022년에 비해 조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 이의신청 시 학생의 낙인감 방지와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민원접수 신청 대행)

신청의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타 관계인이라 함은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목록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목록 (보건복지부)


신청 시 자산조사와 자격관리는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진행하여 보장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 징수 및 이의신청 등은 시,군,구 급여종별 보장팀에서 담당합니다. (공적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위의 표에서 신청서식은 표준서식이 있으므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처리 후 통보되며 소득과 재산 조사, 조사나 자료제출 거부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공적자료 조회결과, 주택조사결과, 생활실태조사결과, 금융재산 조회결과, 근로능력 판정결과 등을 적용하여 급여종류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 결정 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시행 20년이 지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초는 1999년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한 것이 시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변경된 것은 2015년부터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따른 행정상 부가적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아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한번 정도 사전 문의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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