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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생활법률"

제3자 뇌물죄 핵심성립요건, 처벌

by 우리왕공주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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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3자 뇌물죄는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성립된다는 국회 질문에 대답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인허가권은 공적업무이기 때문에 사고팔 수 없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공적업무를 사고팔게 되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뇌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 핵심성립요건, 처벌에 관해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 뇌물죄 성립요건,처벌,핵심
제3자 뇌물죄 성립요건,처벌,핵심

 

제3자 뇌물죄란 무엇인가요


제3자 뇌물자란 우리 형법 제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0조는 제3자뇌물제공이라 하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제3자 뇌물죄는 일단 직무라는 특수한 뇌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성격이 있는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공무원이나 중재인이란 사람이 직무에 관해서 제3자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 약속하는것까지 총칭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유명해진 죄입니다. 당시 삼성전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백만원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되며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뒤집힌 케이스 입니다. 박 전대통령은 끝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 유죄는 확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핵심포인트인 부정한 청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데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위법,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으며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섯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하였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고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12.12.선고 2017도12346 판결)

 

쌍방울 대북 송금 케이스로 본 제3자 뇌물죄 공방


최근 가장 뜨거운 제3자 뇌물죄 공방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 이슈일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확히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뒤로하더라도 일단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이 사안의 종점역이 바뀌지 않겠냐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제3자 뇌물죄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항간에 이미 제3자 뇌물죄의 성립에 이상이 없다는 상태로 알려지면서 이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일관되게 대북송금 자체에 대해 부인을 해왔던 터라 검찰 주장과는 달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여러 언론사 패널의 견해와는 달리 아직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의 총괄 기관장이었던 경기도지사가 이 사실을 알았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확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로 명백한 증언이 없어서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널들도 이 같은 점에 대해서는 견해라면서도 확신은 금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의 차이 한번 더 정리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를 이용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제3자 뇌물죄는 뇌물을 주려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뇌물을 받는 사람 외에 제3자라는 사람이 있는것입니다. 즉 돈을 받은 사람과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두 뇌물죄는 어떤 핵심적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직무관련성과 부정한 청탁입니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중요하고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중요합니다.

 

현재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지금보다 뇌물죄가 공공연하게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권이 많은 업무가 공직사회의 업무이다 보니 꿀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청렴하게 일을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접근하려는 우리 사회의 만연되어 있는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척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일반 시민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보면 참 황당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경찰서장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보다 더 유혹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뇌물죄는 공무원들에게 위험한 지뢰와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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