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물론 동물을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반려동물이 우리 생활에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자리 잡은 요즈음, 그만큼 다양한 동물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학대는 엄연히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죽음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학대 처벌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의 처벌 기준과 법적 용어
동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죽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까지 그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이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를 보면 동물의 소유자는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를 해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겼을 경우에도 적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며 재난시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물과 반려동물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우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합니다. 단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을 법적인 소유자라고 합니다.
유실 또는 유기동물이란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합니다. 피학대동물이란 아래 목차의 동물학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견이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합니다.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동물은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합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란 무엇인가요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을 보면 매우 상세히 동물학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도구와 약물 등 물리적이나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과 광고 또는 오락과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사육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유기된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 또는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신고는 112로 해야 하나요
긴급 신고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그러면 동물학대나 유기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현재 긴급상황과 관련된 신고번호가 21개로 사실 112나 119 외에는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긴급신고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신고통합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신고는 119와 112를 말하고 110은 비긴급 신고번호입니다.
폭력, 밀수, 학대, 미아, 해킹 등 범죄와 관련된 긴급전화는 112로 하시면 됩니다. 구조, 구급, 해양, 전기, 가스사고, 유해물질 유출 같은 긴급전화는 119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동물학대 신고는 어디로 할까요. 당연히 112로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범죄이니까요.
그래도 혼동되는 경우에는 112나 119 아무 곳이나 긴급히 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각종 문제로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10으로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상담소 1577-0954로 전화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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