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세상을 달리하는 분들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번 집중호우도 여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지만 그중 호우로 실종된 국민들을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한 해병대 제1사단 병사의 소식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병사는 이제 갓 20살의 청년입니다. 소방관의 아들이었으니 그 투철한 정신력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분들은 순직이라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순직은 어떠한 제도인지, 무엇이 지원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부터 알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무엇일까. 국가유공자의 대상요건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및 상이자 그리고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됩니다.
이와는 달리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라 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가 있고 참전유공자라 하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참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이 있습니다.
각 보훈대상자별로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며 지정되는 기준과 유가족의 요건 또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국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병사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보훈대상 중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인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조였기에 의당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없냐의 차이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지만 관련이 없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는 군경과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보훈자격입니다.
국가유공자인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보훈제도 알아보기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 25세 미만,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승계됩니다.
유족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 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고 있으며 일반, 60세 이상, 무의탁의 기준에 따라 배우자부터 그다음 승계자에게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보상금 월 지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무의탁 수당은 만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합니다. (2012.7.1 이전 등록자에 한함) 수권 유족이 부모인 경우는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손자녀(직계비속)까지 모두 없는 경우이며 수권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이면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의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이 가능함)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을 경우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다음 달부터 변경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2016. 6. 23부터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보훈예우수당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 유족이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의 교육비도 지원이 되는데 2012. 7. 1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2012. 7. 1 이후 등록자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생활수준조사후 지원됩니다.
교육비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별로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의 취업도 지원이 되는데 채용시험 시 10%에서 5%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족 및 가족은 6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훈병원은 중앙보훈병원(서울),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보훈요양병원, 인천보훈병원이 운영 중입니다.
이밖에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또는 임대)을 받을 수 있으며 저리의 긴급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생활 서비스로 가정복지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이용,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보훈요양원에 입소,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 보훈휴양원 및 협약 콘도 할인 이용, 자녀 또는 형제 중 1인 병역혜택, 국내선 항공기 이용요금 할인,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이동전화요금 할인, 국가유공자 묘비 설치 지원, 국립묘지 이장의 지원도 됩니다.
국가보훈부의 역할과 기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2023년 6월 5일부로 이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보훈부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창설 62년 만에 오랜 염원인 국가보훈부로 새롭게 출범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모두가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만큼이나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해병대 병사의 희생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문화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보훈가족의 요구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는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의 말이 너무나 고맙기도 합니다.
그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100% 이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젊은 병사의 부모는 10년 만에 시험관으로 생긴 외동아들이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당시 구조현장에 대한 섭섭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Story life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처리방법, 산재기준, 산재급여 알아보기 (10) | 2023.10.24 |
---|---|
몰래녹음 처벌기준과 형량 어느정도일까 (8) | 2023.08.02 |
제3자 뇌물죄 핵심성립요건, 처벌 (2) | 2023.07.20 |
교통위반벌점 관리 필요, 누적되면 면허취소 (0) | 2023.07.18 |
예타, 예비타당성조사 '일타강사 원희룡장관' 설명 (2) | 2023.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