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타 즉,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용어가 매스컴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발표에 따른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일타강사가 되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확실히 주무장관으로서 이해도가 높다고 느꼈습니다. 잘 몰랐던 전반적인 흐름의 설명은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백지화 논란의 장본인이 설명하는 만큼 이에 따른 재반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점에서 예타라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예타,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 조건, 방법 등
모든 사업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국가의 토목, 건설 관련 사업은 대부분 큰 사업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모든 돈이 국민의 세금인 만큼 대충대충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사업 중 일정 금액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공사는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행 기준에 대해 예산주무장관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인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은 대규모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대상도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사업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교육시설 신증축사업, 문화재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도로 유지보수 및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과 유지보수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복구지원, 시설안정성 확보, 보건과 식품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출연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과 융자사업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 그리고 사회적 상황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은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진행 절차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행절차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 경제성 분석(수요, 편익, 비용 추정 등) -> 정책성 분석(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별도평가항목 선택 등) -> 지역균형발전분석(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단 정보화사업은 기술성 분석으로 대체 가능) -> 종합평가(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인 AHP를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 -> 정책제언(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입니다.
특히 도로사업 같이 교통시설 사업인 경우는 수요추정도 중요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는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 등 4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교통존(traffic zone)을 기반으로 추정합니다. 도로사업의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이 되는데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및 예비비로 구분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의 경우 논란이 되는 사항 중 하나인 종점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45조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전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 타당성은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효과(편익)을 사회 전반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면 최종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보니까 사업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항목 가중치가 무려 60~70%로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30~40%는 정책성 항목뿐이었습니다.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경우 수도권 유형으로 판단했다면 경제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의 유튜브 설명을 들어보니 종점변경으로 대단히 많은 비용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남 부근의 이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강상면 종점 변경으로 상승하는 총사업비는 400억 정도로 미미한 수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3월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처음 탄생하였습니다. 예산낭비, 사업부실화를 막자는 것이 가장 큰 탄생 이유였습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이 중 국비지원이 300억 원 이상 투입이 필요한 대규모 신규 사업은 제외 대상 사업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지화 전에는 관심 가지시는 분들만 귀에 들어왔겠지만 이젠 가만히 있어도 소식을 접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여론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편익대비비용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기본 가이드, 정말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합리적인 조사가 맞는 것일까요. 이번에 언론을 통해 들어보니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원안인 양서면으로 결정되었는데 지금 강상면으로 왜 바뀐 것인지, 그 이유가 민주당의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지가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즉 경제성, 사업추진 효과 등 정책성을 보았을 때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힘 특히 주무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모든 초점이 김건희 여사 음모론에 맞추어져 있다며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예비타당성조사는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원희룡장관을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장에 따라 "원희룡 장관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과 원희룡장관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것이 확정이 아니라는 것을 케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총사업비가 무려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원희룡장관의 강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노선 변경과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은 의미 없는 주장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 사실은 누구나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양평 주민은 하루하루 향후 결정에 대해 애가 타드러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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