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한 부모가 세상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주호민은 아들의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 그 증거자료로 녹취록을 이용했는데요. 현재 이 녹취록이 주호민 부부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확률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호민 작가 녹음 어떻게 한 것일까. 처벌 안되나 여론 악화
녹취 과정을 보면 주호민의 부인이 아들이 등교할 때 가방에 몰래 넣어 녹음이 되도록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녹음기가 있는지 녹취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주호민 부부는 이 녹음을 듣고 최종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녹음의 내용을 보니 자신의 아들에게 특수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단, 위법성이 없고 정당하다고 한다면 처벌도 안 받고 목적대로 사용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성이 오늘날 상대방의 녹음을 너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할 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주호민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호민 부부가 녹취한 내용에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들의 특수교사가 훈육 이상의 문제가 있는 언행을 했다고 하고 특수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호민 부부는 녹음의 내용이 훈육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도 생각했으나 결국 사법기관 만이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아 고소했다고 말합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상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화하는 사람끼리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의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녹음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로 주호민 부부와는 다른 부분이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주호민 부부의 녹취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유죄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녹음 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당성, 공익성이 필요
사안별로 차이나 많이 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주호민 부부의 경우 자신의 아들이 특수교사에게 학대를 받는다고 사실을 알고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더욱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녹취를 보고 있지만 판단만큼 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을 위한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호민 부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동학대를 받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다면 반대급부로 특수교사는 학대를 하기 위한 발언이나 행동이 아녔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상대적으로 주호민 부부의 녹취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녹취를 하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그 녹취에는 정당성과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불법적인 의도가 있는 케이스와 달리 주호민 부부는 자신의 아들에 관한 문제로 녹취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이 향후 판단의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즉, 정확한 녹취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언론에 일부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을 보아서는 특수교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행위였는지가 법원의 최종 고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호민 부부의 무리한 고소는 아니었는지, 여론은 점점 특수교사 편으로 가는 것 같아
최근 8월 1일 자로 특수교사가 직위해제 되고 나서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뜨거운 문제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번 주호민 부부의 고소 역시 무리하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주호민 작가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여론이 특수교사가 피해자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 사실이 왜곡된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향후 있을 재판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수원지법에서는 주호민 씨의 부인인 웹툰 작가 한수자 씨가 특수교사를 반드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교사의 변호를 맡은 전현민 변호사는 향후 주호민 부부가 녹취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사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호민 부부는 악화된 여론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무려 유튜버 구독자 2만 명이 구독취소를 하는 등 분명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제히 언론도 주호민 부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 심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 학교에서의 일이 왜 이렇게 한 부부의 일방적 고소로 이어졌는지, 주호민 부부는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어느 특수교사 선생님이 올린 글을 보았는데 그 글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과 조금은 다른 특수학생들과의 겪었던 일들을 말하여 주호민 부부가 과연 생각이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호민 부부의 아들이 최초의 문제의 발단이라는 데는 주호민 부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좀 더 신중하게 아들과 특수교사 모두 상처받지 않도록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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