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음주운전을 해야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았는데요. 흔히들 한 번씩 하게 되는 속도위반도 누적되면 꽤 점수가 금방 쌓이게 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과태료로 납부하여 처리하셔서 이 부분도 괭장히 둔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통위반벌점 누적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상세히 포스팅해 드립니다.
교통위반벌점 몇 점 누적되면 취소될까요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며, 누산점수(누적점수)라 함은 위반,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벌점 등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기준은 3년간의 누적점수로 결정되게 됩니다.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인경우, 2년간 201점 이상인경우, 3년간 271점 이상인경우 안정 없이 무면허운전자가 됩니다.
저렇게나 벌점이 많은데 내가 해당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 또한 조금은 과한 케이스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워낙 차가 잘 나가다 보니 리밋이 걸려있지 않은 이상 조금만 밟아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40km 초과인 경우 벌점은 30점입니다. 물론 무인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현장적발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보통 이렇게 과속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장 적발도 많이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벌점 30점을 보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 위반,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해당됩니다.
이렇듯 핵심만 정리해 보면 현재 시스템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누산점수 관리 3년에 개별기준 적용으로 벌점이 합산되는 경우인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가 종합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기준 교통사고 유발자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1년간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뒤 자연 소멸되며 벌점감경교육을 받는 경우 20점 감경을 받을 수도 있어 관리가 가능한 점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누적 점수가 최대 3년이 가기 때문에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면허정지와 취소 벌점과 개별처기준
앞서 벌점 부과 체계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설명드렸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의 2에 따라 1회의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즉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초과되는 1점 당 1일 정지로 처분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는 1년간 121점 기준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2년간 201점 이상인 경우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즉시 취소가 됩니다.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을 보면 벌점 100점에는 속도위반 100km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입니다.
벌점 80점에는 속도위반 80km 초과 100km 이하입니다. 벌점 60점에는 속도위반 60km 초과 80km 이하입니다.
벌점 40점에는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벌점 30점은 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벌점 15점은 신호나 지시위반, 속도위반 20km 초과 40km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벌점 10점은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록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이나 유리병 그리고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밖에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에 경우 물적 피해는 벌점 15점, 자진신고에 따라 최대 60점을 받게 됩니다.
그 밖의 벌점 노하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과태료는 예를 들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 차량 내에서 운전을 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벌점 없는 과태료만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금액이 범칙금에 비해 높기 때문에 벌점을 크게 상관하지 않는 분들은 벌점을 받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신호, 주정차, 속도위반에 있어 범칙금은 금액은 적지만 벌점이 부과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적발되는 경우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과태료가 아닌 운전자가 명확히 구분이 된 적발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겠죠.
과속을 했을 경우 조회를 하거나 납부를 온라인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은 교통법규위반과 관련된 나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20km를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의견진술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속도위반을 한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과태료 고지서가 등록된 차량등록지로 발송되는데 이때 자진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 무려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겁이 나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한운전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평소 위반을 하지 않는 무결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 이 제도에 서약하고 운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간 위반도 안 하고 사고도 없을 경우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데 혹시라도 벌점 40점이 초과되어 면허정지가 될 처지에 놓인 경우 이 마일리지로 즉시 차감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서약을 했더라도 1년이 되기 전 실수로 위반을 했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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