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1차 설명회에 이어 2차 설명회까지 마쳐 놓고도 최종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인 구매자와 전기차 생산업체 모두에게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국산과 외국산에 대한 차별화를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의 기준은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전기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서 알아야 할 전기차 구입 숙지사항도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결정될까
지난 10일 환경부는 개편안에 대한 2차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보조금 개편안의 이슈는 역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많은 부분 개편 될 것이 분명해 보여. 설명회에 참석한 수입차 업체는 특히 많은 반발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에 대한 환경부 설명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미국산과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산차 완성업체의 불만을 고려하여 외국산과의 보조금 지원을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올해 정부보조금의 상한금액을 최대 700만원에서 680원으로 20만원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경형 전기차와 소형 전기차는 최대 580만원을 지원)
- 정부보조금과 더불어 지차체 보조금도 확정 예정인데 이 역시 미정이라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지차체는 최대 1100만원(경상북도)에서 최소 200만원(서울시)이 지원되는데 이 역시 정부 정책에 맞춰 소폭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사후관리체계 평가와 인센티브 확대
- 주행거리성능에 따른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고 150Km 미만 전기차에 대해 0.6에서 0.5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행보조금에 대해서는 15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 보금 목표제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국산차 7개사, 외제차 10개 브랜드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장하는 제조사에 보급기여금 15만원도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기차 내에서 V2L(일반 전자체품 사용) 이용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1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승용차 사후관리체계를 엄격하게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영 AS센터, 정비이역, 부품관리 등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외국산 업체에 특히 불리하다고 주장이 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알려진 바로는 수입차에 불리할 수 없는 제도이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계획한다면 참고해야 할 사항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이를 따라가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1. 보조금 예산 증가
- 2023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총액 기준 6.5% 정도 증가 하였다고 하니 이 부분은 크게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약 215,000대가 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처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서도 차량 출고가격 57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수소차가 지원되는 넥쏘 역시 보조금이 유지됩니다. 예상 보조금은 2250만원입니다.
2. 전기차 충전 요금
- 2022년 9월 1일 이후 현재 기준 50kw 요금 11%, 100kw 12% 인상되었습니다. 1kw당 충전 시 324.4원과 347.2원입니다. (대략 2200원정도 인상)
3. 전기승용차 각종 보조금 및 지원 핵심사항
- 85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5701만원에서 8500만원은 50%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5700만원 이하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100%를 지원합니다. 전년대비 20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전기자동차 1년 세금은 모두 13만원으로 균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너무 적네요.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가 전기차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취등록세는 전기차 기준 140만원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공영주차장 무료 혜택 (50% 할인) 등 많은 지원
- 전기차 충전소 등 각종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검색하시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안 지켜봐야 할 듯
최종 확정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것은 이번 개편안이 국산차 업체에 매우 유리하게 개편되는 것에 외국산 업체의 이의가 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491만대입니다. 이 중 친환경차로 불리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는 116만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70%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 때문에 많은 전기차 구매 대기자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것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변경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산 업체에 불리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어 관련 개편안들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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