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하는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프로그램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에 중기프로그램, 장기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수방법과 절차, 지원금 수령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자립준비를 하는 청년, 구직을 단념한 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지역특화 고립 청년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활동과 단절되어 더 이상 사회진출이 어려운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역할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거주지 상관없이 만18세에서 34세의 청년 중에서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지역특화 고립청년이 대상입니다.
2. 구직단념청년이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고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을 말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퇴소일자를 연기한 청년을 말합니다.
4.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은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년을 말합니다.
5. 지역특화 고립청년은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활동이 힘든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등을 말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대학교 휴학 중인 자, 대학교 졸업 예정 또는 유예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곳은 크게 자치단체 35곳과 워크넷입니다. 자치단체 35곳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수행을 위해 공개선정한 자치단체로 지난 1월 16일 공고한바 있습니다.
아래 35개 자치단체명을 보면 사업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5,400명이 사업 대상인원입니다.
지금 선정된 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워크넷에서는 사전신청을 접수중입니다. 사전신청을 하는 청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 같으니 빨리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조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사업의 취지에 맞게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5개월간, 160시간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여수당은 국비로 모두 지원된다고 합니다.
장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 경험, 채용연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단기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4주간 32시간 이상 이수시에 참여수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이수 청년 채용 사업주에는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 청년에게는 월 5만원의 교통비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신청 청년들에게는 체계적으로 밀착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목표를 만들어 보게 됩니다.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하는 것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지원은 신청 청년들에게 개별맞춤컨설팅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취업역량강화의 효과를 높게 예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진취적인 도전을 바라고, 성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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