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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생활법률"

고소장 및 고발장 쉽게 쓰는 방법

by 우리왕공주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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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발장 쉽게 쓰는 방법


고소와 고발은 일상생활에서 민원보다 높은 구제의 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요. 하지만 넘쳐나는 고소, 고발로 인해 자칫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쉽고 조사과정에서 보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오늘 포스팅을 보시면 고소장과 고발장은 쉽게 쓰실수 있으실 거예요. 고소장과 고발장에 대한 핵심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고소장은 아무래도 타인과의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여서 고소장에 추상적인 주장만을 많이 쓰것보다는 핵심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는것이더욱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고소장과 그렇지 않은 고소장은 양식에서부터 기재사항, 사실관계의 주장등에 있어 여러 가지가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민원포털 고객센터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으니 가급적 표준양식을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아래의 설명은 경찰민원포털의 고소장 양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고소인 피고소인 기재는 크게 혼동되는 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피고소인 기재 시 상대를 정확히 모를 수 있는 경우는 "불상"이라고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② 고소 취지는 보통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고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으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③ 범죄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수사기관에 내용과 증빙을 일목요연하게 매칭해서 작성하여 제출해주는 주시는것이 사안 파악에 유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엄청 많은데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 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핵심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는 "무엇을 나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이 부분이 10가지면 10가지에 대해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서남북으로 내용이 들쑥날쑥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자료 제출도 하실수 있으시니 조급해하면 안됩니다.

④ 고소이유는 고소 취지와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얼마나 피고소인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는지 간략히 적고 나서 이러이러하니 억울하니, 너무 피해가 크니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고소장, 고발장 쉽게 쓰는 방법


고소와 고발의 차이


사실상 고소장과 고발장의 작성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고소는 타인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만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안의 해결을 위해 얼마든지 제3자의 자격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절대 동일 사안으로 재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발은 고소와 달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경우 법원의 1심 판결 전 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서 취하의 권리도 잘 행사하여야 합니다.

무턱대고 고소를 취하해 주고 낭패 보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고발은 다시 고발이 가능하므로 취하하더라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고소인 조사받을 때 유의점


이런저런 일로 주변분들에 작은 도움을 드리면서 고소인, 피고소인 분들을 보니까,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향후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검찰, 노동청에서 고소나 피고소에 조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받으실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요

경찰서에 고소, 고발로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분들 보시면 엄청 고생 많이 하세요. 정말 작은 책상 앞에서 문답서 작성하시는 거 보면 두세 시간은 물처럼 흐르더라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건수가 2021년 약 7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볼 때 경찰 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소.고발은 경찰에서 조사를 거쳐 수사관의 판단과 결재를 거쳐 최종 송치 여부가 결정되는데, 불송치 종결 결정이 나더라도 검찰에서 보강조사 요청이 내려오기도 하니까 끝가지 긴장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뉴스를 보니까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논란으로 인해 결국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네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이 되었으니 곧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시겠네요.

고소.고발이 없는 세상이 제일 좋겠지만 꼭 해야 한다면 남발되지 않고 진정한 피해자가 구제되는 좋은 제도로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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