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한 번쯤은 받아 보고 납부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혼동되시죠. 과태료와 범칙금은 자동차운전, 교통법규, 사회생활 등에서 불가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태료 세상 속에서 간단하게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에 대해 아신다면 일상생활의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질서위반행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그동안 산재해 있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와 처리, 법률상 다툼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하나의 법으로 통일시킨 것인데요. 원론적인 모법이 통일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질서위반행위법은 각 관련 시행령과 규칙 등 예하 기준에 따라 최종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무수히 많은 과태료 세상 속에 사는 우리 모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일제시대때부터 답습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명칭만 과료에서 과태료로 바뀌었을 뿐, 정부의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행정상 질서벌이라는 원론적 취지는 그대로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한단계 높은 제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위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반면, 범칙금은 반드시 위반 대상자에게 부과되며 병과 되는 처벌(예를 들어 자동자운전위반 벌점 등)이 따르게 때문에 보다 제재가 확실한 벌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벌금은 형법상 형벌이지만 과태료, 범칙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과태료와 범칙금이 형벌은 아니지만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제한적 조치가 따르기도 하고 그 벌금의 부과도 위반별로 매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과태료, 범칙금 유형
다양한 일상생활 중에 황당한 것들 위주로 과태료, 범칙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여러분 비가오고 난 뒤나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 물을 자동차 운전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튀게 했다면 ? A.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과태료 2만원 및 세탁비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Q. 버스터미널이나 버스차고지, 각종 종합주차장, 학교의 정문 등(제한구역이함)에서 공회전 얼마나 가능할까요 ? A. 이 제한구역들은 모두 유동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보니 5분 이상 공회전 금지입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비신호 신호등이 있는데 그대로 지나가도 될까요 ? A. 당연히 어린아이가 없다면 건너가도 되죠. 하지만 이젠 7월 12일부터는 무조건 멈추셔야 돼요. 안 그럼 범칙금이에요. 워낙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빈번하게 생겨 예방차원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Q. 횡단보도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되죠 ? A. 이 역시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없다고 막 건너가시면 안돼요. 인도 위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멈추었다가 가셔야 합니다. 현재는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그냥 가도 돼라고 알고 있지만 이젠 건너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Q. 전동킥보드 우리 아이 운전 잘하는데 탈 수 있나요 ? A. 아직 이 부분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사항이라서요 전동킥보드가 50CC 미만의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동력이 있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13세 이상부터 가능했지만 이젠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나이도 유의하시고요. 똑같이 학과시험 보고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무면허 운전이래요. 범칙금도 20만원이구요. 헬멧 안 써도 20만원이네요.
Q. 우리 강아지 줄 답답하니 넉넉하게 한 3M 정도 하구 외출해도 되죠 ? A. 역시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것이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줄은 반드시 2M 이내로 하셔야 해요.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 내에서는 꼭 안고 있거나 목줄 부분(목덜미)을 잡아 주셔야 해요. 누가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되니까 조심조심하세요.
Q. 범칙금은 주로 어디를 보야야 하나요. A. 범칙금은 무조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것 만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현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상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기준으로 몇 가지 살펴볼까요. 빈집, 빈 자동차 등에 들어가면 범칙금 8만원이네요. 흉기 가지고 다니면 8만원이구요.
길거리에서 침 뱉으면 3만원입니다. 이처럼 범칙금은 범죄행위 즉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가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너무도 많이 지켜야 할 것들, 우리들의 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알아보면서 저 또한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돌이켜 보면 완벽히 지킨다는 건 너무도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의 실수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꾸 반복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은 모두 우리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반 과속단속카메라나 신호 단속카메라 지나갈 때 루프센서 있는 거 아시죠. 그 걸 요리조리 피해 다니시는 분 의외로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하시면 13만원인거 아시죠. 일반도로는 7만원인데 무조건 곱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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