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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생활법률"

issue 법률. 가처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by 우리왕공주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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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법률. 가처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석사과정을 행정법으로 논문을 썻는데요.

법률이라는게 저같이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을 살다보면

기본적으로는 알고계셔야 한답니다. 제가 블로그를

개설할 때 고민한것도 이런점에서 시작한거거든요.

나름 중요한 이슈를 내가 가진 지식과 상식선에서 알려드리면

좋은것 같다는 !!

 

가처분

 

오늘 뉴스기사를 보니

뉴시스, '허경영 네번째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광복회 일부 회원 김원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남양유업 VS 한앤코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오늘(16일) 열러'

뉴스1, '법원, 이재명 후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법적근거 없어'

 

가처분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줄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키워드는 '가처분'이죠.

그럼 가처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슝슝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인데요.

헷갈리시죠.

우리가 가처분으로 가장 많이 혼동하는것은 어떨때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하는것인지.

가처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언젠가 꼭한번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냥 넋놓고 있을수만은 없을때 있잖아요 !!)

 

1. 가처분의 정의

   가처분이라 함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청구원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학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하게 됩니다.

 

2. 가처분의 구분

   - 가처분의 방법과 형식은 일정하기 않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 첫째, 장래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 둘째, 현재의 위험방지를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3.  가처분의 구분에 따른 주요내용

   가. 다툼 대상 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경우 대상물의 실행에 대해 실행을 못하는 경우 실행할경우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인정되는 집행보전성격의 처분입니다.

   나. 임시 지위 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서로간(당사자간)에 다툼의 권리를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방치할경우 그 손해가 위험에 처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역시 집행보전성격의 처분입니다.

 

가처분

 

4. 가처분의 종류와 신청 주요내용

가처분

 

5.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

   가. 가처분 신청 심리

       -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동법 제301조, 동법 제304조)

    나. 가처분 재판

         -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제공 방법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

           (민사집행법 제280조, 동법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 법원은 가처분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동법 제2항)

 

6. 가처분의 집행

   가. 가처분 집행

        -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동법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나. 가처분 집행취소

        -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79마351, 19080.02.15 참조)

        -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 단,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공탁법 제9조제3항)

 

7. 가처분 채무자의 구제

   가. 이의신청

        -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동법 제30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동법 제301조)

    나.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 취소

        -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동법 제301조)

        -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동법 제301조)

        -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 좀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시구요.

* 본 포스팅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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