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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정책"

아동수당, 25일부터 10만원 만7세까지 지급 시작

by 우리왕공주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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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4월 25일부터 지급 시작
2022년 아동수당 4월 25일부터 지급 시작

 

아동수당법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이 종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개정되면서 25일부터 대상자에게 10만원의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단 출생연월에 따라 만7세 아동은 소급과 지급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요. 지급대상의 연령이 확대 개정되면서 5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다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 9. 1 처음 시행되었는데 당시 만 5세 미만의 일부 아동까지가 대상이였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하위 90%까지였고요.

 

하지만 2019. 1. 1과 같은 해 9. 1 보편 지급 및 연령이 확대되면서 만 5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연령 논란과 보편적 지급 기준이 확대되어 이제 만 7세까지 되었으니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현장에는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가 분명할 것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소급지급표
2022년 아동수당 소급지급표

 

아동수당 지급의 주요 내용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출생 후부터 95개월까지가 지급기간입니다. 하지만 개정 법령이 2022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 후 만 8세가 되어 생일이 돌아오는 달의 전 달까지만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수당의 지급은 수급아동 1인당 월1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이체가 원칙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월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사시는 곳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행이 되면서 아동수당의 소급대상에 따라 월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또는 위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양한 아동의 환경에 따라 보호자 요건을 확인 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호자의 요건은 확인을 하므로 확인방법을 간략히 보면 부모는 당연히 보호자이겠고요.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후견인과 아동이 주민세대를 같이하면 보호자로 추정됩니다.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신청하면 시설입소나 가정위탁 조회나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호자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조(외)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는 인정될 수 있으나 세대가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한다는 것이 증빙이 되어야 하므로 보육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서류로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출이 안 되면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되고요.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밖에 보호자로 자격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모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동이 행복해지는 나라

 

대부분의 아동들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양질의 양육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 20개월 된 아동의 수당으로 연명하려는 아빠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도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 어여쁜 아기와 다름없는 아이는 이 세상 아이가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동수당은 요즘 대부분 어려운 양육환경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린다는 국가의 책무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므로 대단히 환영하고 박수쳐야할 일인 것 같아요.

 

부모들의 설문에서도 87% 이상이 사업에 흡족하고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고 하니 앞으로 사업의 후퇴 없이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 23개월까지의 영아수당은 올해 처음 신설된 것으로 월 3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아동수당만 포스팅을 해서 영아수당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보육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시행되고 있는데 2021년 12월까지 출생한 경우까지만 해당된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고 차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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