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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정책"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복용 유의사항

by 우리왕공주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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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므로 복용방법, 유의사항을 잘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계속 주사 접종만 하다가 먹는 복용제가 나오니 민감했던 분들도 조금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100% 해소되지 않은 만큼 확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시작(질병관리청)


처방대상과 치료제는 무엇인가요


일단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의 처방대상과 먹는치료제는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과 치료제란(질병괸리청)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처방대상은 코로나 19 고위험군이 대상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를 포함한 분들입니다. 두번째 대상자는 12세 또는 18세 이상자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입니다. 12세의 경우 팍스로비드를 18세 이상인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합니다.

면역저하자는 종양, 혈액암, 선천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사람, 폐이식 환자를 말하며, 기저질환자는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를 말합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란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로 1일 2회씩, 총 5일간 정해진 용법, 용량에 맞게 복용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방방법 및 처방 시 의료진에 알려야 할 필수사항


먹는치료제는 처방방법에 따라 처방 후 복용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생되면 5일 이내에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PRC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PAT)를 받아 양성인경우에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의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증 원외처방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상담을 제공합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원외 처방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만큼 중요한 것은 의료진에게 꼭 고지해줘야 할 사항인데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이 있을 경우 알려주거나 직접 약을 보여주어도 됩니다. 또한 약물알레르기, 간질환, 신장질환, 중대한 질환, 수유 중인 사람, 임신부 또는 임신예정인 사람도 꼭 의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상담 및 신고방법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정해진 복용방법에 따라 복용 시 효과가 크다고 하니 유의사항을 꼭 확인한 후 복용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복용시 유의사항(질병관리청)

먼저 정제(캡슐)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그대로 통째로 삼켜야 한다고 합니다. 식사여부에 관계없이 복용해야 합니다. 상태가 좋다고 느껴지더라도 의료진과 상의 없이 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즉 5일 치를 모두 드셔야 합니다. 치료제 복용을 잊은 경우 팍스로비드는 8시간, 라게브리오는 10시간이 지났다면 건너뛰고 정해진 다음 복용시간에 복용을 해야 합니다. 5일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의료진의 진료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의 부작용으로는 설사, 미각의 이상, 혈압상승, 근육통이 있다고 하니 유심히 자기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꼭 담당의료진과 진료상담을 꼭 받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용 후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 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이상여부를 알려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작용 상담 및 신고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으로 문의하셔서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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