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종전 퇴직금 제도보다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모두 퇴직금 제도에 살아왔지만 이제 퇴직연금제도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에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툊기급여제도의 단점을 개선해서 퇴직금을 회사 외부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국형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여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하게 됩니다.
첫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용의 핵심이 모두 기업에 있어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수령조건은 만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담보는 5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최소적립금을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여기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동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받은 경우,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 부담, 천재지변입니다.
둘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과 차이는 부담금 수준이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담보제공가능 사유와 대부분 비슷합니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 도입효과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과 결합되어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노년 부양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부양이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근로환경입니다.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됨으로써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이 5.9년이라고 하여 20년간 일하고 40년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3층 보장체계의 필요성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급여생활자들의 노후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종전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이 미흡한 점, 인사관리의 유연성이 부족한 점, 이직 및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조기 소진하는 점,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점, 세금을 절약하고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한 점, 노력한 만큼 풍요로워지는 나의 은퇴생활이 가능한 점, 기업도 확실한 비용이 절감되는 점, 현금흐름이 안정되고 기업경영도 안정되는 점, 임금채권부담금도 감면받고 근로자 이탈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 가입방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요. 과세이연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인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되어 추가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모든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시점에 30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정확히 말하면 가입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도입단계로 조금 전 말씀드린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로 제도선정 및 가입절차입니다. 현황을 분석하고 도입할 퇴직연금제도를 선정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적립금 운용계획을 세운뒤 자산관리업무를 맡아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규약동의 및 신고를 마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부담금 납입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납입에 대한 안내를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1회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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