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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2월 말까지 신청 꼭 사용하세요

by 우리왕공주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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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바우처사 (한국에너지공단)
정부 에너지바우처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란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등유, 연탄구입, LPG, 지역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모든 국민이 놀라운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이때,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별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2배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15.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정확히 2배 인상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수급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충족하는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신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두배로 인상액을 지원하는 것은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간 정부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액을 인상한 것은 원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신 분들과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절기 기준가 같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기준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였습니다.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였고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연간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기간은 현재기준으로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은 여름바우처(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로 사용기간이 지났습니다.

 

겨울바우처(동절기 바우처)의 경우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니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모두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결제도 가능합니다.

 

등유, LPG, 연탄의 경우 가까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을 방문,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를 하셔서 처리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각 은행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 및 발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이사 또는 세대원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용안내가 나오고 하위에 잔액조회 선택란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을 검색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전화하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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