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지만 법원은 근로자가 패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사합의로 인해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했는데요. 최근 서울시설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근로자가 제기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이란
일명 기간제법이라는 하는 기간제근로자 법률 제4조 제2항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임시직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임시직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인데요.
회사 측에 어떠한 실수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관리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일반 회사는 물론 공립학교에서도 이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초등등교육법 상 영어회화 강사처럼 전문강사들은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다른 법령의 기준을 받고 있다 보니 강사로서 더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죠. 한 강사는 1년 단위로 근무하여 A학교에서 4년, B학교에서 3년 11개월을 근무하다가 계약해지를 통보받게 됩니다.
강사는 본인은 기간제법에 따라 당연히 무기계약직이라 생각했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특별한 공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강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교 측은 당연히 4년 근무 후 새로운 신규계약이라는 점을 들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고 했고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여전히 임금 등 차별
우리는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임금 등 모든 조건이 같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항소심의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보다 노사합의라는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노동조합에서 특별한 사유를 들어 일반직 전환 근로자에 대해 호봉조정방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이를 이유로 법원은 임금의 차별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조치에서 이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노동청 월간 집계에서도 당연히 상용인력으로 카운터가 됩니다. 정규직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무기계약직이지만 정규직이 받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동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등법원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급여 항목 성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직무내용 등 여러 급여체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그렇지 않지만 유별난 회사들이 더 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임시직에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도 조금씩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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