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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생활법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형법 개정 출소 못할수도

by 우리왕공주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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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이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에게 다소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사형이 아닌 이상 20년 이상만 지나면 가석방이 되고 있는 지금의 법률에서 각종 흉악범죄가 증가된다면 이 사회는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30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형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
30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형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형법 주요 내용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 그 필요성이 점점 커져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통해 출소가 가능했습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경우는 20년,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경우 형량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행정처분에 의해 수감자를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후자 형량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최근 10년간 무기수 가석방 수용 현황 (자료 : 법무부)
최근 10년간 무기수 가석방 수용 현황 (자료 : 법무부)

 

물론 모든 범죄에 대해 가석방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심하다는 말이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조국 전 교수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단을 받고 잔여 형량 11개월을 남기고 출소 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 가석방 시행월은 총 7월에 걸쳐 시행하는데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입니다. 단 벌금이 있는 경우 완납을 해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형법 개정안은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을 해줄지 말지 미리 조건을 단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흉악한 범죄라도 그 범행동기부터 피해자의 각종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 범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제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조건이 같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흉악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흉기를 이용한 난동, 잔인한 성폭행, 묻지 마 살인까지 예전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범죄가 발생되는 세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조차 집행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흉악범에게 관대한 나라에서 계속 발생되는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은 확실하게 범죄 가능성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일까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흉악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족들 또한 마찬자기라고 합니다. 착하게만 살아온 피해자가 더없이 불쌍하다고 말해도 범죄자는 어떨까요.

 

그 유명한 알카트라즈 감옥 (사진 : 픽사베이)
그 유명한 알카트라즈 감옥 (사진 : 픽사베이)

 

이런 와중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명 민변'이라고 하는 단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형사정책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제도 도입이라는 논쟁이 계속적으로 끓어오를 수 있었던 원인은 모두 범죄자에게 있습니다.

 

26년이나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나라에서 무기징역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림역 4번출구 괴한의 묻지마 흉기 난동 1명 사망 3명 부상 (사진 : 연합뉴스)
신림역 4번출구 괴한의 묻지마 흉기 난동 끝에 1명 사망 3명 부상 (사진 : 연합뉴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 위헌 심판에 대한 결과가 곧 판결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날에 맞춰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 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와 종신형 무기징역형"은 양립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제도 양립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형제도에 대한 집행시효가 삭제되었다는 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해외 국가들의 사형제와 종신형제 사례


현재 유럽 중 유럽평의회에 소속된 46개의 국가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은 가석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나라는 20개국이 더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등 11개 유럽국가는 이번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841년 처음 메인주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채택했고 미국 4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텍사스주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형제도 역시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사형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쪽에 더 많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고작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일본 여론은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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