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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정책"

국가유공자 대상, 신청, 가족요건, 지원내용

by 우리왕공주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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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승격 뒤에 좀 더 나아진 행정서비스를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국가보훈자 대상자들 또한 국가보훈부의 승격에 따른 기대심리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정부조직법 공포문서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명실공히 국가의 통치권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이젠 6월 승격 행사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보훈 대상자가 염원하던 일이 결실을 맺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러한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보훈대상자 대상, 신청, 가족요건,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격 및 신청 등 제반사항 알아보기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의 자격 및 신청 등 제반사항 알아보기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의 자격, 대상요건은 무엇인가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보상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은 크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으로 분류되어 예우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보훈급여금은 물론 교육, 금융, 의료, 생업, 기타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승격 문서에 최종 서명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승격 문서에 최종 서명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가보훈처)

 

오늘은 첫번째로 제일 방대한 국가유공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대상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개별 법령에 의거 자격이 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특성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는 해당 군이나 경찰조직의 군무원도 일정 자격이 되는 경우 부여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의를 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군무원의 경우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위 대상자에서 전몰군경은 사망을 뜻하며 전상은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것을 말하는데 전상군경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이등급분류에 대한 신체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국가유공자 전몰과 전상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몰은 전투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는 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자격에 알아보겠습니다. 전몰과는 다르게 순직과 공상군경의 경우 전투가 아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질병으로 사망하시거나 국가보훈처 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경우 군인과 경찰 외에 소방공무원도 동일한 처우를 받습니다.

 

무공수훈자는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와 공무원이나 군인 등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자격이 됩니다.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은 분으로 보국훈장은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이 해당됩니다.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경우 해당되며 이밖에도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분이 해당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2011. 6. 30 이후 신규임용되신 분에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살던 분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한 분을 말합니다. 단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19혁명 사망자는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을 말합니다. 4.19혁명 부상자는 동일한 기간에 상이를 입은 분으로 국가보훈처 신체검사에서 1급과 7급 사이의 신체장애 판정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은 별도 규정으로 처우)을 말하며 제2조상의 공무원이라 함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임용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은 직원으로서 순직은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을 말하며 공상은 앞서 계속 동일하게 신체검사 결과 1급에서 7급 사이의 판정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는 말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을 말합니다. 상이자의 등급기준은 동일합니다.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은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 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 결과 1급에서 7급 사이의 판정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판정을 받은 경우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과 동일하게 등록되어 처우를 받게 됩니다.

 

개별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는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위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과 동일하게 등록되어 처우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은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접수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


등록신청의 대상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과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의 요건을 보면 1순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2순위가 자녀이며 양자일 경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 즉 자녀가 없어 입양한 1인일 경우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3순위입니다. 부의 배우자를 인정하고 있는데 부의 배우자란 구 민법상 적모 또는 계모를 말합니다. 단,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 부로 인정합니다.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합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의 요건 4순위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로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5순위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입니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기간 중에 있는 때가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로 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와 사망자 등은 20일이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는 14일입니다.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 및 보훈심사위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을 동의하는 경우 제출생략가능), 반명함판 사진(상이자는 2매) 1매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의 경우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에 한함),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각1매입니다. 

 

유족의 경우 선순위자 1인이 신청하시면 되며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개별서류가 있는데 전몰 및 전상군경, 순직 및 공상군경, 순직 및 공상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는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수훈사실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4.19혁명사망자와 부장자의 경우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1통을 제출 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를 제출 해야 합니다.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등록까지의 절차는 관할보훈청에서 접수 및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 및 통지를 위한 보훈심사위원회의 해당여부 심의의결 위원회를 거쳐 최종 통지됩니다. 국가유공자 유형별로 진행절차가 다르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유공자의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제도


신체검사제도는 크게 상이등급분류제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로 상이등급분류제도는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역이나 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제도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 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는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구분표 및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이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은 상이등급의 경우 1급에서 7급까지 분류되며 장애등급은 고도, 증등도, 경도로 분류됩니다. 신체검사의 대상은 신규신체검사의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입니다. 재확인 신체검사는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는 날 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생략)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는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 추가 상이처 인정 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신체검사시가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므로 일정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지원내용에 대하여는 2023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결정서를 첨부하오니 아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결정서)

 

2023년 보상금 월지급액(최종).hwp
0.13MB

 

다양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촘촘하게 적소적재에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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