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올해 1월부터 물가상승률 5.1% 인상이 반영된 수급액을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5.1% 인상분은 1월 25일 지급분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수령 혜택 대상자는 약 622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에게는 모처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연금의 실질적 운영 목적이 노후소득보장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인상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5.1% 인상 이유
국민연금은 매해 1월에 맞춰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비례하여 그 인상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2022년의 경우 2.5%가 인상된것과 비교해 볼 때 올해는 5.1%가 인상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 622만명 정도가 대상자이며 수급자를 분류해보면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입니다.
국민연금법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3항을 보면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적 가치하락을 방지하고 연금의 소득가치를 보장한다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실질가치의 보장은 연금의 모든 설계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범위와 절차
국민연금은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 추가로 수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같이 인상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종전 269.630원에서 13,7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9,160원 인상된 188,870원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인상분은 1월 25일 지급분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현재 11일까지 행정예고 되어 있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 인상률 5.1%는 수십년동안 가장 크게 인상되는 것인데 통상 1% 대가 주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물가가 많이 높아진 만큼 이번 인상분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주요내용
국민연금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들자면 노인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2030년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5.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인구의 소득은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연금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를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세계에서 독일이 제일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1889년에 시행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정확히 100년 뒤인 1988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공적연금제도 그야말로 선진국의 척도로 여겨지는데요. 1988년 1월 1일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1999년 4월 1일에야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대상이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62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로 연금 수령의 시기가 61세부터 65세까지 차이가 있는데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60세, 1953년~1956년의 경우 만61세, 1957년~1960년 만62세, 1961년~1964년 만63세, 1965년~1968년 만64세, 1969년 이상자는 만65세입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도달했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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