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2년간 유예되었던 50인미만 사업장이 지난 1월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때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 어렵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효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정리하였습니다.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무엇부터 준비
가장먼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현재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가 어떤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 시행된 사업장을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좋을 방법일수는 있지만 이 역시 100% 5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적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국안전보건공단은 이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진단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진단을 해보고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진단이라 혹시 계속되는 감독이나 벌칙 등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회사에 맞게 중대재해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5명인 사업장이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한국안전보건공단이 무료로 진단해 주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점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장 스스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항목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이것만은 꼭 알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들은 꼭 알아야 할 상식만큼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만 되면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인사업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합친 인원이 5명이라면 해당이 되는 점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것은 갑자기 중대한 사고가 났는데 이전처럼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로 처벌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 같은 중대한 사고가 나는 경우 이젠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의 대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위 같은 사고가 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나 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에 대한 대답은 앞의 진단을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한데요.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는지 인데요.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 직원 중에서 업무를 지정해 주면 해결이 된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상식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하신 분이 무려 2천명이라고 합니다. 큰 사업장의 경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회사 개개인의 단순히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도 말고 아래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를 머릿속에 숙지하신 후 진단도 받고 차분히 준비하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사업주분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점, 이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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