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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사회&경제"

업무개시명령 처분, 위반 처벌, 면허정지, 면허취소

by 우리왕공주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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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긴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사들도 동맹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업무개시명령서라는 제도를 듣게 됩니다. 과연 업무개시명령서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업무를 계속하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내리는 분명한 명령이라는 데서 중요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현재 의료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턴숙소 앞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모습
이번에 인턴숙소 앞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모습

 

의료법 제59조에는 지도와 명령이라 하여 제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화물운수종사가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서
2022년 화물운수종사가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서

 

2항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대했거나 우려가 있을법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역시 제14조에 의료법과 같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의료기관, 의료인,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위 그림은 지난 2020년 코로나 당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예시입니다. 이 예시 외에도 업무개시명령은 이번 조치 외에도 많은 부분 발동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처벌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싸늘한 반응
의료현장의 싸늘한 반응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보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1차 처분으로 3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거부가 계속될 경우 2차 처분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면허취소는 법적분쟁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에 예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 업무명령개시 거부 고발 모습
2020년 코로나 당시 업무명령개시 거부 고발 모습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 법적위반의 성격이 강했을 경우 기소를 당하게 되고 이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는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22년 화물운송종사의 집단파업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모습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모습

 

당시 화물운수종사자가 복귀함으로써 강대강 대치는 풀렸지만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한 상처와 제도개선 부분은 오늘 현재 의료계에 또 한 번 강풍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이탈은 위독한 환자들에게는 매우 큰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데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따른 정유업계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파업 따른 정유업계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단순히 의사들도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집단사직이라는 초강경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병원을 의사들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부도 이점을 알기 때문에 맞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증원에 대해 어떤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

 

위의 표를 보시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의사가 아닌 이상 의료계 분들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양보하지 않는 이유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역시 국민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섣불리 어느 입장이 맞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 표는 딱 한 달 전의 입장을 정리한 표입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테이블에서 많은 대화를 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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