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국민들이 조금은 이제 관심이 가질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번째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언가 특별한 행정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전에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면 무엇이 좋은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는 무엇이 다른가
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시와 도와는 달리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자치권이 더 부여된다라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화의 허와 실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지금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특별자치도라는 행정개편을 통해 좀 더 진보된 지방자치시대를 운영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세종특별자치가 2012년에 출범을 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3번째로 지정된 것입니다. 2024년 1월 18일 전국에서 네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 점점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성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 1조 목적을 보면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 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제목에 포함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른 국가의 책무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 행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의 이익을 강원특별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는 낙후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
강원특별법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상 눈에 띄는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계정으로 몇조 규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치감사제도를 실시하여 정부의 눈치없이 성과를 평가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첨단 강원을 만드는 개발 및 기반 조성이 법령에 포함되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강원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항만 및 정보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남북교류협력, 관광산업육성, 관광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 농업과 임업 그리고 축산업과 수산업 진흥 등 강원특별자치도 전반에 대해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면 강원도는 그 어느 도보다 확연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출범하여 지금까지 무려 4660개 정도의 정부권한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노동청이 특별행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는데 여기에 인사권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한다고 합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이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많은 행정기관이 이관될 것이므로 지방자치의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처음으로 출범된 후 계속적인 법개정을 통해 480개가 넘는 법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재의 특별법 조항이 많은 부분 확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은 총 84개 조항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입니다. 지역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국토, 산업, 고용 등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에 관한 과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자유무역지역 사업운영권한,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농어촌 보건지료소 승원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등이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두번째로 맞춤형 지방자치라고 하여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과제입니다.
세번째로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입니다. 튼튼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효과적인 지역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의 조례 감면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정 감면항목 중 감면대상은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과 법정 감면항목도 지역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네번째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소통 강화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를 제도화하여 이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지역현장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금 조성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각종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건데 보육, 교육, 주거, 문화에 대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한다는 점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을 타 지역 대비 10% 상향시키겠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 이전한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생활인구 도입 및 활성화 대책으로 정주 인구뿐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기부로 지역을 살리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브랜딩,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활성화로 소규모 마을의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고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대책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을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시키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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