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급자가 전년대비 5만9천명이 증가하며 그 증가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른바 공적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손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기수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과연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조기수령 수급자 늘게한 건강보험 제도 무엇인가
종전 공적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종전 건강보험 체제에서는 연 3천4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소득상한선이 있어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 소득상한선이 2천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한마디로 2천만원까지 소득을 유지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1,670,000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특혜로 비추어져 왔던터라, 이런 조기수령 수급자의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자신의 가족들이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많은 특혜와 형평성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그 피부양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부양자의 소득상한선이 강화된 것은 여러 특혜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조기수령이 늘어나는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조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에 따라 1년에 6% 정도의 수급액을 감액시키며 수급자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조기수령 수급자 증가 추세, 유리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조기노령연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만3천명대, 2020년 5만 1천명대, 2021년 4만7천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다시 5만9천명대로 1만1천명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조기수령을 받는 전체 누적 수급자도 2019년 62만8천명대, 2020년 67만3천명대, 2021년 71만4천명대, 2022년 76만5천명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 조기수령 제도는 이른바 연금수급기간과 퇴직사이의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해주기 위한 만큼 이번 같은 조치가 아니고서는 크게 증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까지 늘어나면서 사실 앞으로 조기수령 수급자의 증감세는 확신할 수 없는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원래 100%를 받아야 하지만 5년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총 30%를 덜 받게 되는데 사실 손해가 막심합니다. 오죽했으면 조기수령연금을 손해연금이라 부르기도 한다는데 왜 그런지 짐작이 갑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952년까지 출생자는 만60세, 1953년부터 1956년까지의 출생자는 만61세, 1956년부터 1960년까지의 출생자는 만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의 출생자는 만6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의 출생자는 만64세, 1969년부터 출생자는 만65세가 수급연령입니다.
현재는 1998년 이후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된것으로 본래 국민연금도 만60세가 수급연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고령화되고 국민연금의 원활한 재정계획에 따라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1969년생이면 현재 우리 나이로 55(만54세)세입니다. 이젠 정년이 늘어나지 않으면 만60세 퇴직이니 6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만65세가 돼서야 받을 수 있으니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워낙 개인차가 크다 보니 뭐라 딱 단정 지어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 조기수령 말고 연기수령도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일반 국민연금의 수급기준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조건만 충족하면 만60세에서 만65세가 도달했을 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보면 월 기준소득액이 3,2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연금보험료 288,800원 (9% 회사+본인)을 10년 동안 납부 시 매월 301,8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납부시 1,184,06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연금은 역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60세 수급자일 경우 만5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1년에 6%씩 최대 5년 30%를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기수령 말고 연기수령이라는 제도도 들어보셨나요. 연기수령은 말 그대로 최대 5년까지 늦게 수령하는 조건으로 연금수급액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조기수령의 감액률이 6%인데 반해 연기수령의 인상률은 7%대입니다. 따라서 5년을 연기해서 수령한다고 하면 100% 기준에서 136% 정도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이제도가 2023년 6월부터 최초 1회에 한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것이 이젠 신청 횟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5년이내의 최대 기간은 동일합니다.
또한 연기수령은 전부가 아닌 50%에서 90% 구간에서 연기수령률을 정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현재 개인최고액 수령자는 166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자가 5년을 연기해 받는 2,399,710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현재 66세입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좋은 제도인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은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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