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교육청이 2022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일제히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학부모들이라면 정말 걱정되는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날로 학교폭력이 다변화되면서 피해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니,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향후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수립에 이용되기 위해서라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아요.
학교폭력 사례 어떤것이 있을까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와 밖에서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동을 일컫는데요. 약칭 학교폭력 예방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과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인 소년심판에서 소년부 판사 역할은 맡은 김혜수에게 만13세인 가해소년이 다음과 같이 말했죠. "만으로 14살이 안되니까 사람을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진짜인가요. 신난다." 이 학생은 정확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가 안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이 소년은 드라마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긴 하지만 살 떨리는 대사로 시청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 학생들의 가해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학교폭력이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화된다는것입니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 해볼까요.
첫째, 제일 지능적인건 친구나 후배들의 사이버 계정,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이를 이용해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준다는 것인데 아직 성인도 안된 아이들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범죄를 모방하여 실행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학부모라면 제일 걱정되는것일수도 있겠는데요. 매스컴에서 집단폭행에 관한 기사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곤 합니다. 5개월 전인가요. 여중생이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오랜 시간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원룸에서 시작된 집단폭행과 괴롭힘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법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식용유와 식초를 강제로 먹이고 심심하면 폭행하고 나아가 사건을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셋째, 도박빚을 강제로 발생시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강요하고 폭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당시 학생들은 공갈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네요. 신체에게만 가해지던 학교폭력이 이젠 그 수법이 점점 성인들과 유사해진다는것이 우려되는 범죄 케이스들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현재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세부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이 아니기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의 10세는 과거 12세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일명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10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10세에서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무조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니 그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나머지 피해학생은이 자살을 하고만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가해학생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엄중한 처벌로 보입니다.
이렇듯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소년법의 적용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
지금도 촉법소년의 상한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강합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의 상한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촉법소년의 법적용도 성인과 같이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찬반을 묻는다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처벌 위주로 갈경우 우리 형법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전체적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무조건 일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실효성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 렌터카를 허위로 빌려 사람을 죽게 하고 뺑소니를 한 사례,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동료 학생을 잔인하게 집단폭행한 많은 사례는 매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고등학생은 일반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14세 미만의 학생은 촉법소년이기에 묻지 마 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능한것이 현실이기 때문인데요.전과기록도 남지 않고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교폭력이 점점 지능화되고 발생연령이 낮아진다는 학교폭력 범죄 관련 데이터를 볼 때마다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7년 촉법소년 처리건수가 7665건에서 2021년은 1만2029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1년 통계청 법무부 데이터에서도 보호관찰대상 소년의 재범률 수치가 성인의 3배 가까이 되는 12%인것을 보면 촉법소년의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것은 명확해 보이네요.
하지만 모든 범죄는 한편으로 더욱 중요한 것이 예방인데요. 현재 시작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같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학생들 모두에게 학교폭력의 인식을 강화시키는것은 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사회환경을 접하면서 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폭력에 너무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아옹다옹하며 크는것은 얼마든지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지만 남을 다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것이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예방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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