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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정책"

집행유예의 뜻, 전과 여부 등 궁금증에 대해 알아 볼까요

by 우리왕공주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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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 드릴께요


집행유예는 대한민국 형법 제4절 제62조부터 65조에 걸쳐 그 요건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실효, 취소, 효과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범죄의 요건이 성립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1차로 벌금형을 받길 희망하지만 형법상 벌금형이 어려울 경우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 가끔씩 이렇게 법률 포스팅을 쓸 때가 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 방문자님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는 글자 그대로 보면 모두 이해는 되시죠.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무언가 집행을 유예, 잠시 보류해준다는 의미인데요. 이 집행유예는 재판 선고에 따라 1년이면 1년 후, 2년이면 2년 후, 3년이면 3년 후, 4년이면 4년 후에 선고로써 확정된 범죄를 용서해준다는 말입니다.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형의 조건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말합니다.

둘째,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이전 범죄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 보셨죠. 최소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일단 3년 내 범죄가 없는 상태에서 다투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격요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중요부분이예요.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범죄인 경우에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려운가요

앞에서도 보셨듯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결 가능한 범죄인지가 중요해지는데요. 같은 범죄라도 양형의 조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지 때문에 변호사 역시 정확한 예단은 잘 안 하시지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보통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려야 하겠네요. 좀 혼동되는 부분이거든요.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형입니다. 형법 제41조를 보면 범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이 총 9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2번째로 무거운 형입니다. 이에 반해 금고는 강제노역을 의사에 반하여 시킬 수 없는 형입니다. 하지만 수형자가 원하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 조선시대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형이 있었던것 아시죠. 그중 사약, 참수 이런 것 말이에요. 다음에는 혼동하기 쉬운 형의 종류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징역형은 강간, 사기, 절도, 강도 등 다소 죄질이 무거운 경우 선고가 불가피한 형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는 달리 매스컴에서 많이 보시듯 정치인이나 사상 관련, 과실 관련 범죄에 선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최소한 이 같은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보다 좀 더 범죄의 집행을 보류해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선고유예입니다. 그런데 이 선고유예는 대부분 약한 벌금형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위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기간이 중요한데요. 일종의 커트라인입니다.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하니 예를 들어 볼게요. 형법 제164조를 보면 방화죄에 대해 방화범이 화재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의 형의 커트라인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하한선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과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판사가 어떻게 해보려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형법은 명확한 커트라인을 정해 놓고 있어 우선 변호사와 상담시 유념해서 접근하고 유리한 상황을 확인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물론 집행유예 기간 중, 아무런 범죄가 없다면 이젠 전과자도 아니고 더 이상 그 범죄에 대하여 고통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궁금한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요. 병역법 시행령 136조를 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현역군인으로 입대를 못하고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에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보통 전의 범죄로 받았던 집행유예는 처벌받게 되며, 저지른 후의 범죄 역시 별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의 범죄와 별도로 후의 범죄는 집행유예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범죄자의 양성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것이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형법 중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사실 극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도 100%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말씀인지 하시겠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 지난번 고소와 고발 포스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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