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하면 어느 정도 처벌과 벌금을 받게 될까요. 폭행은 여러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일 수도 있고 특수폭행일수도 있습니다. 흉기를 들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고의든 타의든 폭행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전 폭행이 어느 정도 선에서 처벌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죄의 종류
폭행이라 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것처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게 하지 않아도 그 의도가 있었다면 모두 폭행에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형을 폭넓게 생각해 보면 모두 폭행에 들어갈 수도 있어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농담으로 이런말이 있습니다. 언어폭력을 들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언어도 상대방에게 매우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폭력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폭력은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0조 제1항을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는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처벌 기준
위의 단순폭행죄를 살펴보았는데 단순폭행죄 조항을 보면 징역과 벌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류도 나오고 과료도 나옵니다.
여기서 징역이나 벌금은 쉽게 아시겠지만 구류와 과료는 조금 혼동되시죠. 구류는 일종의 즉결처분 같은 것입니다. 최대 30일 이내에서 유치장에 구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가장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료는 벌금과 유사한것으로 그 금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과태료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구류와 과료는 매우 경미한 폭행죄에 경우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반의사불벌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폭행을 가한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원이나 검찰은 공소기각이나 공소를 유지하지 않고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라는 것을 해야 하고 합의가 안된다면 이렇게 될 확률은 희박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 뿐만 아니라 단순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상해,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참작은 가능하나 처벌은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탄원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제가 포스팅한 탄원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happyload.tistory.com/entry/%ED%83%84%EC%9B%90%EC%84%9C-%EC%9E%91%EC%84%B1%EB%B0%A9%EB%B2%95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보통 피해자가 많이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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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어떨까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주변인 또는 관계인의 목소리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합의금을 공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합의금 공탁은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법원의 판결 시 참작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치므로 그 점에 유의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죄 공소시효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단순폭행죄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데 폭행죄는 단순폭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는 법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게됩니다. 상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유사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 유형이 명확히 다르고 더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 때 상해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에는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단순폭행과는 달리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오늘 세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해죄와 폭행죄의 가장 큰 차이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폭행죄는 상해죄와 달리 상해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상해의 정도를 생각해서 상해죄, 폭행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말려도 소용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폭행죄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지인분이 혹시 폭행죄로 시시비비가 붙는다면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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