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명예를 훼손당하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명예를 어떠한 기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훼손하거나 훼손당해야 가능한지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부적인 가치가 아닌 외부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부적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 해당하나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 308조, 309조, 3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상 명예훼손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을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을 너무 주관적으로 관대하게 해석하거나 오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너무 쉽게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단체 즉 법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죄입니다. 단, 법인이라도 법인명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처벌 받을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핵심은 공연성과 사실, 허위사실로 보면 될것인데 여기서 공연성이란 말은 매우 법적인 용어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란 특정되지 않은 즉 불특정이라는 부분과 다수의 사람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불특정이란 것은 그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상대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은 애매모호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수란 것은 말 그대로 하나 이상의 여러 명을 이야기 함으로 2명 이상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넓게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실과 허위사실인데 허위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므로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발생한 일이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시점이 현재시점인데 미래시점의 일을 포함하여 말을 하거나 적시한 경우 과거, 현재의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시점을 이야기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공연성, 사실,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죄는 다수 앞에서 어떠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발언하게 되는 경우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매우 중대한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다수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당사자가 얼마든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폭넓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명예훼손 고소건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상대방은 충분히 대미지를 입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이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우를 범하면 안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고소, 벌금, 공소시효 등
최근 가장 많은 것은 인터넷상에 비방댓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대중성이 있는 연예인들이 이러한 일들로 많이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인내하는 측면이 많았지만 요즘은 연예인들도 법적 다툼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0조 제1항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도 더욱 과중하고 징역 처분도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악플러 수백 명을 한꺼번에 고소하는 경우를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일에 절대 휘말리면 안 되니 정말 신중히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사이버에서는 사이버모욕죄로도 많은 분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형법 311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니 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에 저촉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는데요. 사실은 5년 또는 허위사실인 경우 7년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계산된다는 점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술 더 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형법상의 처벌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것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된다면 이 역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합의, 사례로 알아보기
며칠 전에 SK 최태원 회장이 한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최 회장과 현재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관계에 대한 글을 200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한 카페에 무려 70개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응원의 글이고 좋은 글로 결론을 맺는 내용이었다면 최 회장이 고소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동거인 김 대표에게는 부정적인 내용이고 노 관장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최 회장도 70개의 악성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허위사실로 밝혀진 일까지 들추어내며 정도가 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이전 내용을 참고해서 적은것 뿐인데 대기업 회장이 고소를 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니 조금 보기가 당황스럽습니다.
악성댓글은 물론이고 이처럼 공연성이 있는 다수의 앞에서 허위사실을 물론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일단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 회장은 2019년에도 악플러 51명을 고소해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부탁한 3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명예훼손도 합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히 협의를 한다면 고소와 처벌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점은 실익을 분명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정은 금물입니다.
특히 민사소송까지 가능 경우 가해자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피해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패소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실질적 종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입니다. SK라는 거대 기업도 최 회장의 이러한 단호한 입장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고 하니 신중한 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스팅인 관계로 리얼한 예시로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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