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이란 180일(6개월) 이내에서 행정청이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업정지처분은 다양한 자영업자분들한테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처분 사례를 통해 영업정지처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주제가 저는 가장 신이 납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쉽게 이해되도록 풀어가보겠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의 사례 이해
먼저 노래방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노래방 주류 판매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같은 손님들이 이를 행정청에 신고했을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청소년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와 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엉정지 1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 시 등록취소 영업폐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제2조의 13호와 14호를 보면 법노래연습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연습장이라 함은 연주자들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청소년의 정의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고등학생까지를 말합니다.
엄격한 것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청소년에게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 시 이처럼 4차 위반까지 정해져 있지만 5차 위반을 했을 경우 4차 위반 기준에 1개월인 경우 3개월, 2개월인 경우 4개월, 3개월인 경우 6개월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감경 받을 수는 없을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업정지인 경우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의 1개월이라 함은 30일로 계산합니다.
노래방 청소년 관련 알아야 할 것
노래방은 청소년실을 갖춘 경우 거나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출입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된 곳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주류는 유해약물이기 때문에 판매금지 품목입니다.
2019년 대구에 노래방은 아니지만 음식점 사장님이 미성년자들이 심야시간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먹고 나서 자진신고를 하는 바람에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런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속이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해서 벌금을 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청소년의 고의 신고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에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렇게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식품접객업 사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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