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업무의 내용 등을 법률로 규정하면 근무환경이나 처우도 같이 개선할 수 있다는 간호사들의 주장이 이기주의라는 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13일에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간호협회가 먼저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이 법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법인지 국민들은 아리송할 것 같습니다. 간호법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 수가 없는 만큼 법 제정의 취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의 필요성, 왜 필요한것인가, 찬반의견
간호법을 찬성하는 의견을 요약해보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인들 중 하나인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70년 이상된 현재의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은 각종 만성질환자의 증가, 고령화, 경제적 향상등으로 변화된 의료환경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전문적이고 독립적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의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아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찬성하는 분들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현재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해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어떨까요. 간호법 제정 자체만으로 의료계의 갈등이 불을 보듯 심해질거라고 합니다. 간호사가 무엇이길래 왜 간호사만 법을 따로 만들어 그들만의 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분위기입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그러면 의사법, 방사선사법, 응급구조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업, 안경사법 등 의료인들의 법들도 제정이 되는 것인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결국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만의 특혜를 주게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3일 국회 표결예정인 간호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디렉트로 국회표결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여러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리하여 만든 짬뽕법이라고 합니다.
2년간에 걸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이 이젠 막바지 도마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법이 제정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료인들중 하나인 간호사가 의료법으로 모든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독립적인 간호법이 만들어질 경우 다른 의료인들은 유사한 갈등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명분이 추상적이고 너무 일방적 주장이 강합니다.
간호법 제정의 속면을 들어다보면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간호법은 그동안의 온갖 계류, 아니 표류한 끝에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4월 13일 그동안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의 숙고 어린 결정이 어떻게 날지, 또 양곡관리법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할지 국민들은 이쯤 되면 간호사법에 대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논쟁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간호법에 대해 관계자 외에는 누가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정작 의료 대상자인 국민들은 법안의 내용도 모른체 단지 입법예고라는 절차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상 모든 국민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간호법 제정의 속면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전문가분께서 시원하게 분석해 놓은 글이 있어 공부좀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간호법의 조문은 총 31개 조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1개 조문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왜 간호법이 독자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특히 면허의 취득과 업무의 범위 그리도 단체의 설립 등에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반대론자의 타겟이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70% 가까운 법안의 내용을 의료법에서 가져올 거면 굳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의료법 테두리에서도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호법으로 독립된 간호사가 이젠 더 이상 의료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의료인 것인지 등 상식적인 교통정리도 안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점에 대해 간호협회는 정리가 되어있다고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눈에는 법안의 허점이 여럿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펙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입법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자고 목소리를 외치는 대한간호협회는 마지막까지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나 대한간호협외가 말하는 목적이 불분명해 보이는것은 왜일까요.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기관과 반대하는 기관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 의견을 찬반의견을 표명한 단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기관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한의사협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이 관련 친간호계열 기관이고 그외에는 각종 협회입니다. 범국민운동본부,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 나눔, 서울국제친선협회, 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한국동시문학회, 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입니다.
반대하는 기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학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입니다.
개별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표명한 일부기관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장표명을 선회한 쪽도 있을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공식적인 사이트에 자료이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찬성하는 기관은 친 간호계열 기관을 제외하면 사실 잘모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것이겠지만요. 하지만 반대하는 기관은 누가 들어보아도 알 수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번 법안이 호응을 크게 받지 못한다는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젠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충분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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