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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생활법률"

불체포특권, 국회의원만의 특권인가

by 우리왕공주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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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요란한 요즘 누군가에게는 한가닥 황금줄인지는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형평성 어긋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이 된 것을 두고 다시 한번 불체포특권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국민의힘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합니다. 과연 불체포특권 아니 국회의원의 특권 무엇일까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불체포특권에 숨어 있는 국회의원, 무슨제도인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절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0조부터 제65조까지는 제3장 국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4조 제1항에 조금 전에 언급한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국가는 국회의원에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3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국정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에게 휘둘리지 않는 상징적인 제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행정부에게 휘둘리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지금의 행정부가 국회의원 보기를 제대로 보기나 할까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체포특권 폐지의 목소리


얼마 전 한국갤럽이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57%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인식과 상당히 괴리감이 생기는 제도인 데다가 과거의 냄새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엄정한 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국회의원만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선거 때마다 외치는 소리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요즈음은 정보화 시대지만 우리나라는 초고정보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아래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어제 한말 오늘 한말이 틀리면 구설수에 오르기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2020년 9월 29일 트위터 게시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2020년 9월 29일 트위터 게시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제 표결에서 당당히 찬성표를 던지면서 "불체포특권 폐지야 말로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약속한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대선 선거유세에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털린 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공약으로 성범죄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성범죄는 아니지만 대야당의 대표로서 입장이 매우 곤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자세, 국민이 외면하면 답 없어


국민들이 모든 것을 모르고 무지하다는 옛 조선시대나 나올법한 말이 요즈음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면서 나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며칠 전 불체포특권은 퇴출되어야 할 권위주의의 잔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정치공작이 판을 치는 시대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을 막고자 생겼다는 우리나라식 불체포특권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법을 정비하고 나라를 평온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많이 주고 많은 혜택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자꾸만 정쟁을 일삼는 모습은 너무나 불편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네 반상회만 해도 의견일치가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게 보면 동네반상회, 크게 보면 국회 모두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정쟁을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 해서 국회의원이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65세부터 월 120만 원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9대 국회인 2014년도부터 적용이 안되어 지급되지 않고 있지만 18대 국회까지는 아직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국회의원연금이라고 했는데 국회차원에서 폐지했으니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생긴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이 노령이 되어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다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런 이유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이 평온하지 않는 살림을 사는데 그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절대적 특권과 이익을 보장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모습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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